[더뉴스-더인터뷰] 秋, 다음 주 징계심의위 소집...尹 '법적 대응' 착수 / YTN

2020-11-26 3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일선 평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부 사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추미애 장관은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가는 추 윤 갈등, 법률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변호사, 어젯밤에 윤석열 총장이 예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더라고요.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훈]
한마디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이고요. 보통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행정처분 중에서 이번에 검사징계법 8조 2항에 따라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서는 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원래 본안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 자체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바로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라고 하는 게 바로 집행정지 신청이고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 집행정지가 특히 효력과 집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은 일단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내게 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이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래의 소송 절차가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전에 일단 이 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내려달라. 일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가처분 신청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가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건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다려서, 수개월을 기다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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